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축소)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내용
피부양자란, 등록 조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수익이 있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 요양비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보험료에 따라서 산정되며 피부양자로 인해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을 갖춘 가족이면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피부양자 소득, 재산 요건 :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 만 원 이하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상에서 증손 이하의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
-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등본 상 거주 여부 관계 없이 피부양자 해당됨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라도 소속 사업장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됨

- 자녀 : 법률상 자녀 포함, 친생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인정됨. 단, 미혼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함.
- 직계존속 : 본인과 이어진 높은 서열의 친족으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모두 해당됨. (동거 중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봄),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그 대상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보수,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동거와 관계없이 부양을 인정합니다.
-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래로 이어진 친족입니다. 그러므로 동거하는 법률상 자녀와 자녀, 손주,손녀 등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미혼일 것.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동거 조건으로만 인정됨.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혼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로서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면서 재산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내용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넓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보다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 피부양자 수가 많습니다.
- 건간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2단계 개편으로 소득기준을 낮췄습니다.(연 3천 400만 원 이하에서 연 2천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이 있음에도 국내 피부양자 수가 많은 이유는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인정 범위가 직장가입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워는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션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건보공단 역시 단계적으로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부터 변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일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계획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해 말 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계획 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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