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혜택 조회, 확인방법, 통합누리집?
저공해 차량 혜택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저공해 차량 등록하고 차량 스티커 발급 받으면 됩니다.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지만 공영주차장 50% 할인부터 자동차 세금 일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종류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 중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차량 3종은 휘발유나 LPG차량 중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 3종에 해당할 것입니다. 3종까지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차량도 있겠지요.
2020년 4월 부터 경유차는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공해 차량 혜택
세제 감면 혜택
저공해 차량 혜택으로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국세 개별 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로 감면 한도 300만 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감면한도로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취득세로 차량 가격의 7%(경차 4%)로 14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과 차량 가격을 구분해야 하는데 차량 가액은 공장도 가격을 의미하고 차량 실제 가격은 공장도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또는 수소차량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뀔 수록 보조금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량은 전기차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도 액수는 크지 않아도 해당사항에 들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통행료 등 각 종 할인 혜택
공영주차장 등 지자체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을 50-8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역시 일부 구간은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료 50~80% 할인
- 고속도로(혼잡) 통행료 감면
- 전국 공항 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등 주차요금 할인
- 환경부담금 면제
저공해 차량 조회, 확인방법, 통합 누리집
저공해 차량 조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으로 검색하거나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으로 홈페이지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 , 차대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면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렀을 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차량 정보가 없음으로 뜹니다.
주의할 부분은 차대번호와 차량 번호판 번호와는 다릅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차대 번호는 차량 도어나 보닛 등 차량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른다면 차량 보닛을 통해서 차대번호가 아닌 저공해 인증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차량 보닛을 열어보면 배출 가스표가 보닛 쪽에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7번째 자리 숫자를 통해서 저공해 차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자리의 숫자가 1-3에 속하는 경우에 저공해 차량에 해당합니다. 저공해 차량에 해당한다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고나면 차량 스티커를 발급해주는데 차량에 부착하면 각 종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주차가 어려운 도심권에 살고 있다면 이 스티커를 통해서 주차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공해 차량 1종은 전기차, 수소차 등이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차량은 해당되기 어렵겠지만 2종 또는 3종은 가능성이 있으니 차량 본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2종, 3종 폐지
현행법 상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휘발유 자동차 모두 포함이지만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분류돌 예정입니다.
기존 저공해 자동차에서 무공해 자동차로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3종 저공해 자동차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관련 공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1종, 2종 저공해자동차만 현행법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2025년 또는 2026년에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2종, 3종이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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