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 자가진단

행복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 자격요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봐도 되지만 용어 등이 헷갈릴 수 있으니 지원대상(자격)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가진단을 받은 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도 직접 해봤는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결과가 바로 떴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 마이홈 사이트

자가진단 목록에서 처음에 ‘전월세나 집수리가 필요하세요?’ ‘대출이 필요하세요?’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설문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대로 선택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유형을 선택해서 각각의 자격 요건에 맞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아야합니다. (월 평균 소득)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월 평균 소득을 조회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소득기준3인 이하4인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50%2,501,2952,923,452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70%3,501,8134,092,832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80%4,002,0724,677,522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100%5,002,5905,846,903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150%7,503,8858,770,355

기존 전세임대는 신청자의 소득을 봅니다. 만약 등본에 1인 가구로 찍혀있고(세대분리 상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대학생, 전세임대는 부모님 소재 이외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역시 신청자와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측정합니다.

기존 전세임대의 자격조건은 1순위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순위 (월 평균 소득50% 이하)까지 있고, 청년 및 대학생 전세는 1 – 3순위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근 정보들과 신청은 LH청약센터나 SH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주택거실-창문-쇼파

신청 자격자로 신혼부부, 청년 외에도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등 신청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이 전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모두 월 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청년은 월 평균 80% 이하)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은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주택임대)로 들어가서 행복주택을 누르면 됩니다.

주택 거실

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마이홈’에서 지도를 보고 공고를 확인했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중인 곳만 신청이 가능하니 체크해보세요.

마이홈 콜센터 전화해서 문자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전세임대주택 (참고)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기존전세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세임대 접수중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올 해 말고 작년에 나온 공고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인지 2, 3순위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한 후 수시로 체크하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부에 해당되더라도 당첨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이홈을 통해서 해당된다고 나왔다면 해당 부처에 연락을 해보거나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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