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신청방법, 조건 3가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가진 혜택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와 우대금리 혜택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나이 제한도 있고 우대금리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신청 조건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군복무 시 기간 최대 6년 연장 인정, 만 39세)
  • 소득 조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상품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신청기간 및 준비 서류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 (2024년도에도 연장 가능성 있음, 조건 따로 알아보기)

신청 준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신청 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필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사항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다운 받고, 위의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사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사전청약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다른 곳은 직접 문의해보세요.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율 비교

이자율 / 저축기간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10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무이자연 1.3%연 1.8%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무이자연 1.3%연 1.8%연 3.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 할 시에 해당 저축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청년 일 것 (만 19세 – 34세 조건), 무주택자,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관련 소식

올 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기존 대비 0.7%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6%로 인상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장기보유자는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약 점수 혜택도 강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주의사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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