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지하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월 20만원씩 최대 1440만 원 지원

올 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반지하 바우처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날짜로 나온 발표를 보면 곧 공고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시기에 지원 공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지원 기간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반지하 바우처 예시

  • 취지 :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있는 반지하 가구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
  • 조건 및 내용 :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 시 지원금 매달 20만 원씩 2년 간 지원 함
  • 신청 시기 : 2022년 11월 28일 부터 거주민 대상 상시 신청 받고 있음
  • 주의 사항 :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 :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 원,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 합쳐서 매월 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반지하 바우처 지원 대상

2022년 반지하 바우처는 침수우려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지급해줬습니다.

또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이 100%이하인 가구 대상이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주택 보유자
  • 주거급여, 청년월세 받는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자
  • 새로 반지하에 입주하는 경우(22년 8월 10일 발표 이후)

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이었으나 올 해부터는 20만 원 씩 최대 6년을 지원해줍니다. 즉, 1440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이 뿐 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기존 대출한도 인 5,000만원 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시에는 시중 은행 대비 저렴한 1.2 – 1.8%의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올 해도 지원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 당 월 소득 641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세대분리에서도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혼자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23년 반지하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가구원 중 위임을 해준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침수흔적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 장애인 확인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반지하 주택 거주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없어도 되나 지상층으로 이주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반지하 바우처 - 반지하 대상

만약 반지하 주택 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회를 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거주 입증서류인 공과금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갱신하지 않은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거주 입증 서류 및 집주인 확인 등을 통해서 실거주 여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청 간판

질의 응답을 통한 예시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작년에 공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 전세계약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 반지하 거주하고 있었으나,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 따로 입증하면 인정
  • 서울시 입주자가 타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입주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반지하 바우처 지급이 되는 동안 일반바우처 지급은 중지 됩니다.

더 많은 질의 응답 내용은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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