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진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있는데 관련해서 보기 싶도록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자격요건 요약
전세임대주택 특징
전세 임대 주택은 장기 전세 주택과 구분해야합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계약을 입주자 대신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정해진 곳은 없고 해당 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고르면 됩니다.
이번에 공고된 문서를 보면 공급 호수가 3,000호입니다. 꽤 많은 호수가 공급되니 하단의 공고문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쟁률 및 주택면적
지역별로 호수가 나뉘는데 어떤 곳은 200명 이상 모집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면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전 면적 85m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선택 가능 : 약 25평으로 침실 3개, 욕실 두 개의 아파트 크기로 생각하면 됨.
- 가구원수 5인 이상 대가족 : 면적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억 3천 만원 한도 지원
- 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 (나머지 95%지원)
- 지원받은 임대 보증금은 연 1 – 2% 이자를 월세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함
- 보증금의 한도는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 가능함
- 최대 3억 2,500만 원의 주택까지 선택이 가능함
-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할 것
임대방식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세와 월세 둘 다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를 선택하게 되면 월세 3개월 치를 추가 보증금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마다 갱신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자격 1순위 : 기간 제한 없이 평생 거주 가능
- 2순위 : 최대 30년 간 거주 가능 (단, 갱신 시기에 65세 이상 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요건
- 경기도 31개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일 것
- 해당 지역별로 세부 인원 확인하기(아래 공문 참고)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1순위 : 취약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써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 저소득층, 월 소득 50%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층, 월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 계층
- 위의 총자산 기준은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시 개별 차량 가액이 3,680 만 원 이하
공고문 파일
소득 기준 (저소득층 50% 기준)
- 단독 가정 : 월 소득 234만 원 이하
- 2인 가정 : 300만 원 이하
- 3인 가정 : 335만 원 이하
- 4인 가정 : 381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신청 불가함)

선정 기준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청약 저축 납입 기간 등을 점수화 합니다.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를 챙겨가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본, 신분증, 자격 확인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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