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조회방법, 주의사항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보면 됩니다. 납부 대상에는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 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 대상인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기준

3, 4월에 법인이나 개인의 매물 들이 급매 또는 저렴하게 나오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인 6월1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상호간에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물에 대한 필요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세율 기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법인과 개인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토부는 매년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인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타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이 60%, 건물과 토지는 70%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건물과토지가 70% 기준이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한 해 45%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특례 세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6월 중 개정이 되면 납부기간인 7월과 9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회방법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하기 > 지방세’ 를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 등 다른 아이디가 있으면 연동이 됩니다.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보유한 물건들에 따라서 검색이 됩니다. 다만, 납부 기간에 해당되는 7월부터 조회됩니다.

재산세-선박

납부기간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 – 30일, 선박 및 항공기는 7월 16일 – 31일, 건축물도 동일한 날짜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2회 분납을 할 수 있는데 7월 16 – 31일, 9월 16 – 30일로 나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및 주의사항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접납부 등으로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3%입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 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월 지출되는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금전 관리 뿐 만 아니라 매물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주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는 분들의 경우 잔금 납부일 혹은 등기 이전 일에 따라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한다면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재산세를 산출 한 후 지분 별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200만원 나오면 각자 100만원 씩 나오게 됩니다. 이번 달 안에 내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이 넘으면 2개월 이내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과, 위택스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분납 고저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재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위의 방법대로 위택스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보거나 세무과 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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