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었지만 올 해에는 지원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 이수시 20만원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부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여 2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장기 프로그램까지 완료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구직 기간이 길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개월 이상의 중, 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 이수 시 50만 원 참여수당을 지급(프로그램 32시간 이상 이수시 20만원 지원)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5개월 이상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250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이수자가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들은 많이 있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 역시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에는 만 18 – 34세의 구직을 포기한 청년부터 청소년 쉼터(1년 이상 보호한 자)에서 입, 퇴소하는 청년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북한이탈 주민에 해당하는 자, 지역특화청년 등이 해당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청년으로써 지역마다 모집 조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의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예정자부터 대학 졸업 유예 학생들에게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자치단체나 컨소시엄 기관을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트넷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도 되지만 직접 해당페이지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관련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고 신청버튼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