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순위 1- 3위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전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전세사기 문제 등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거주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청년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을 LH가 진행합니다.

이후 LH가 청년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LH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청년은 100% – 200만 원의 보증금과 지원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자는 월 1% – 2%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원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보증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지만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좋은제도입니다.

청년 뿐 아니라 나이 상한연령을 높여서 제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본 입주자격 :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내부 예시
  • 무주택자, 대학생 또는 입학, 복학예정자, 만 19세 미만 또난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위의 세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입주자격 순위

  • 1순위 :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100만원 보증금)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등

  • 2순위 : 모집공고에 올라왔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일 것, 본인가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 총 자산 3억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3순위 : 2순위와 동일하며 보증금은 2순위와 함께 200만 원을 내야합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일 것,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및 임대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외부
  •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 보증금을 내야하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을 내면 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 액 : 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 원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 150%이내로 제한됩니다.
  • 거주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자격요건에 계속 해당되어야 할 것)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청약 메뉴 – 청년 전세임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해야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임대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내부 예시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공서에 문의하기전에 자가진단을 인터넷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홈포털이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느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인도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예정인 분들은 당첨이 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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