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전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전세사기 문제 등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순위 1- 3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거주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청년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을 LH가 진행합니다.
이후 LH가 청년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LH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청년은 100% – 200만 원의 보증금과 지원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자는 월 1% – 2%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원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보증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지만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좋은제도입니다.
청년 뿐 아니라 나이 상한연령을 높여서 제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본 입주자격 :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청년

- 무주택자, 대학생 또는 입학, 복학예정자, 만 19세 미만 또난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위의 세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입주자격 순위
- 1순위 :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100만원 보증금)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등
- 2순위 : 모집공고에 올라왔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일 것, 본인가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 총 자산 3억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3순위 : 2순위와 동일하며 보증금은 2순위와 함께 200만 원을 내야합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일 것,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및 임대조건

-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 보증금을 내야하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을 내면 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 액 : 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 원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 150%이내로 제한됩니다.
- 거주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자격요건에 계속 해당되어야 할 것)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청약 메뉴 – 청년 전세임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해야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임대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공서에 문의하기전에 자가진단을 인터넷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홈포털이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느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인도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예정인 분들은 당첨이 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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