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다자녀혜택 등 기준일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2022년 이전 또는 전, 후로 광역시급에서는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와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이 모든 지역에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2024년 다자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바뀌는 부분, 종합 정리
교육부 주관 8월 16일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친 방향’ 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전면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역이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1. 종합소득세 등 세재 지원
기본소득 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0만 원에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출산과 입양 시 받는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심한 곳은 빠르게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이었는데 완화되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3. 주거 지원 혜택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공공 분양 및 임대 시 입주가 쉬워집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는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 공공 분양,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원에서 2명으로 조정 예정
-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원래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했으며 전년도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50% 이하일 것
- 장기전세 주택 우선 공급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전용 면적 다름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주거 안정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우대 받음 (주거 안정 구입 자금 대출은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였으나 바뀔 수 있음)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추가 설명
-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일 것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경쟁 발생 시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가 있는 가구 우선 공급
- 자녀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반영
- 우선 공급 대상에서 조손가정(조부모, 손자, 손녀) 포함
4.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4년 다자녀 혜택 중 변화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가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7인승 이상이 아닌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2명인 가정도 적용되겠습니다.

5. 개별 소비세 면제
2023년도부터 다자녀 혜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줍니다. 최대 300만 원입니다.
즉, 차량 가격이 6천 만원일 때 최대 면제 가격인 300 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분리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6. 공공 요금 감면
- 철도운임 요금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코레일과 SRT 할인 모두 가능함. 단,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인 포함)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위의 경우에 어른 운임의 30%을 할인해줌. 미리 다자녀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예매 시 편함. (회원 당 1일 1회, 1개월 10회로 횟수에 제한 있음)
- 도시가스 등 난방비 감면.
- 전기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할인.
- 국립 수목원 요금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1인이 만 13세 이하면 무료.
- 공항주차장 할인 –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공항주차장 50% 할인 가능.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함. (다만, 인천공항은 신분증과 다자녀카드를 지참하여 현장 할인을 받을 것)
7.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국가 장학금은 8구간으로 나뉘며 8구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3자녀 일 경우에 첫째, 둘째 아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며,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입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 | 연간 최대 지원금 |
| 기초/ 최상위 해당자 | 350만 원 (둘째는 전액) | 700만 원(둘째는 전액) |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4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5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6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2024년 다자녀 혜택 중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정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8. 출산 축하금
지자체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녀를 출산 하면 대부분 출산 축하금(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출산 축하금은 올라갑니다.
특히, 인구 수가 적은 지자체일 수록 출산 축하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축하금(지원금,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9. 아이돌봄 서비스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 보육 및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 등, 하원 동행 등을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10. 다자녀 우대카드
지방자치단체 마다 카드 이름은 다르지만 신청해서 사용하면 위의 혜택들 외에도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식당, 문화 시설, 교육 서비스 등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은 가족사랑 카드 등 이름이 다릅니다.
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1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혜택
-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 해산 급여 지원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출산 가정 대상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 및 지역 난방 경감
- 출산용품, 다자녀 가족 사랑 카드 제공
- 유축기 대여
- 시군구 출산 지원금
- 다자녀 출산 축하 지원금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건강교실, 산호 모유 수유 교실 참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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