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이라서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일
23년도 1월 1일 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지원 인원이 9만 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 신청 직전 월 기준으로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주의 할 부분은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 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 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 기간으로 피보험자수를 인정합니다. 즉,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한 월에는 참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
고용된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으로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청년 기준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지역 주력 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발표한 지역 육성산업
- 미래 유망기업으로 기숙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수상, 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하는 곳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동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군필자는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줍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위의 나이 조건 안에 드는자로써 다음 중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됩니다.첫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거나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해당하는 상용, 자영업, 특고 및 예술인의 경우는 실업으로 인정해줍니다.
확인 방법은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자 역시도 고졸 이하 학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업주는 대상 청년에게 자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유형에 ‘고졸’을 체크하면 됩니다.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넷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에 해당할 것. 단, 최초란 생애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한 자 일 것(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하여 ,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여섯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대상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 조건
지원 대상 청년을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 등에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을 해줍니다. 단, 채용된 날부터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유지해야하는데 채용된 날부터 1년 간 지원금도 지원해줍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도 지원금 신청을 정규직전환 전에 미리 해야합니다. 지원금 시작점은 정규직 전환일로 봅니다.
지원금 지급요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기업이 희망하면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의 조기 지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채용일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3회차 지원금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한도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 특례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소재 참여기업은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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